[편집자註] 이 기사는 2018년 7월 31일 10:43 프리미엄 컨버전스 미디어 '시그널(Signal)'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.
빌트인 에어컨, 발코니확장 등의 아파트 옵션 계약을 취소할 때 불합리했던 약관들이 대폭 수정된다.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“전국 25개 건설업체의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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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고객의 아파트 옵션 계약 취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항을 손질했다. 현재 대우건설, 롯데건설, 삼성물산 등 19개 건설업체는 옵션 ‘본계약’만 체결해도 이를 취소할 수 없게 하거나 체결 후 한 달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. 예컨대 고객이 빌트인 에어컨·냉장고, 붙박이장 등의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해도 관련 조항 상 불가능해 불만이 높았다. 공정위는 본계약 체결 후 취소할 수 없게 한 조항을 ‘공사 착수 이후 취소할 수 없다’ 등으로 합리화했다.
‘위약금 폭탄’도 경감된다. 현재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업체는 옵션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총 거래대금의 20%나 물렸다. 공정위는 통상 위약금이 거래대금의 10% 수준인 점을 감안해 아파트 옵션 취소 시에도 위약금을 거래대금의 10% 선으로 낮췄다. 또 취소 시 위약금에다 ‘원상회복비용’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조항도 손봤다. 대림산업 등 21개 사업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뒀다. 앞으로는 위약금만 부과하되 공사 착수 이후 취소 시에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이외에 서희건설 등 17개 사업자는 옵션공급 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고객의 아파트 입주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. 공정위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법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수정했다.
공정위 관계자는 “아파트 옵션상품 공급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시장에서 공정 거래 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평가했다.
/세종=이태규기자 classic@sed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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